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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직 헷갈리시나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받나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합니다.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화·서면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9월 15일 신청 후 12월에 일부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 신청 후 6월 말에 정산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금액은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정기 정산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근로장려금은 단순 실수로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과소 신고 주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은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판단 오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확인 누락: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계좌 정보 오입력: 지급 지연을 막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표
아래 표는 2026년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